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퇴직급여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계산 순서를 놓치면 세율표를 정확히 보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구조를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구분하고, 국세청의 퇴직급여 1억원·근속 20년 사례를 직접 따라가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왜 세율표부터 보면 안 될까요?
퇴직급여 1억원에 6%를 곱하면 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세청 공식 사례의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되므로, 장기 근속의 영향을 반영하는 별도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세율을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세율은 퇴직급여 총액이 아니라 두 공제를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잡아두면 복잡한 수식도 읽기 쉬워집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8단계 한눈에 보기
아래 8단계는 국세청 계산방법을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 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 총액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세법상 근속연수에 맞는 공제식을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식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입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산출세액이 곧 모든 사람의 최종 원천징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납부세액이나 과세이연 세액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퇴직급여액과 퇴직소득금액이 같습니다. 이후 세법상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면 공제액은 1,500만원 + (20년 - 10년) × 25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4,0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22년이면 4,000만원 + (22년 - 20년) × 300만원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임원 전환처럼 이력이 복잡하면 일반 산식을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환산급여는 실제 월급이 아닙니다
환산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아니라 세금 계산을 위한 중간값입니다.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2개월 기준 금액으로 바꿉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이 과정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소득을 한 번에 높은 세율 구간에 넣지 않고,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세율을 적용한 뒤에는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므로, 계산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퇴직급여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처럼 퇴직급여만 보고 하나의 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5단계와 6단계: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다른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환산급여공제는 앞 단계에서 계산한 환산급여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환산급여가 3,600만원이라면 두 번째 구간을 적용합니다.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이므로 환산급여공제는 2,4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공제액 2,480만원을 뺀 1,12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두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거나 같은 공제로 보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환산급여를 구하기 전에,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를 구한 뒤에 적용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준과 순서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의 세율 적용과 마지막 환원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120만원이면 6% 구간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67만2,000원입니다. 이 값을 바로 최종 산출세액으로 쓰지 않고 ÷12 × 근속연수를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앞에서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했으므로, 마지막에는 다시 실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흔히 연분연승 구조라고 부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억원·20년 공식 사례
국세청 사례의 조건은 2004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비과세소득 없음입니다. 아래 표는 이 고정된 조건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퇴직소득금액 | 1억원 – 비과세소득 0원 | 1억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0년 – 10년) × 250만원 | 4,000만원 |
| 환산급여 | (1억원 – 4,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
| 과세표준 |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만원 × 6% | 67만2,000원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67만2,000원 ÷ 12 × 20년 | 112만원 |
이 사례에서 퇴직급여에 6%를 바로 곱하면 600만원이지만, 국세청 공식 예시의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차이는 세율 자체가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두 공제와 환산 과정에서 생깁니다.
112만원은 모든 퇴직급여 1억원 사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속연수나 비과세소득이 달라지면 중간값이 달라지고,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 세액이 있으면 실제 차감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체크리스트
직접 계산의 목적은 회사 계산을 대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흐름을 읽는 데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조하면 어느 단계에서 값이 달라졌는지 찾기 쉽습니다.
- [ ] 입사일과 퇴사일, 세법상 근속연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 퇴직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2023년 개정 후 근속연수공제식이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 [ ] 환산급여에서
×12 ÷ 근속연수순서가 지켜졌는지 봅니다. - [ ] 환산급여공제를 근속연수공제와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 ] 세율이 퇴직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 환산산출세액에
÷12 × 근속연수가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 [ ] 기납부세액과 과세이연 세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자료와 다르면 먼저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단순 반올림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 합산이나 과세이연처럼 별도 처리가 필요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버리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나 합산 이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산급여가 실제로 받는 퇴직금인가요?
아닙니다. 환산급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만든 세금 계산용 중간값입니다. 실제 퇴직급여, 퇴직소득금액, 환산급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례의 112만원을 제 상황에 적용해도 되나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12만원은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 비과세소득 없음이라는 조건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개인별 조건과 기납부·과세이연 세액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간정산과 퇴직소득 합산 이력에는 별도 계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원천징수영수증과 회사가 발급한 현재 영수증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순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의 핵심은 복잡한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산출세액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이 글의 8단계와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대조하십시오. 세율표만 보는 것보다 계산 차이가 생긴 지점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