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납입분 기준 · 입력한 금액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
만원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보세요.
만원
지금까지 넣은 금액에 연말까지 넣을 금액을 더해 적으세요.
만원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금 적립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만 적습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선택)
만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에 작년에 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분)를 더하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만원
만기 후 60일 안에 옮긴 금액만 해당합니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만원
ISA 자금을 작년과 올해 두 번에 나눠 옮겼을 때만 적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공제 대상 금액 정하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 공제율 곱하기: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를 곱합니다.
  3. 지방소득세 더하기: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공제율은 13.2% 또는 16.5%입니다.
구분공제율 (지방세 포함)900만원 넣었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1,485,000원
그 초과13.2%1,188,000원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뒤 60일 안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 이상을 옮기면 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두 해에 나눠 옮기면 두 해를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총급여가 낮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작다면, 900만원을 다 넣어도 계산한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상황계산예상 공제액
총급여 4,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300만원 × 16.5%495,000원
위와 같은데 연말에 IRP 600만원 추가900만원 × 16.5%1,485,000원 (990,000원 증가)
총급여 6,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 × 13.2%1,188,000원
총급여 7,000만원, 위 900만원 + ISA 만기 3,000만원 전환1,200만원 × 13.2%1,584,000원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는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금을 언제 쓸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공제받는 방법이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으로 본인의 세금에서만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계좌로 각자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뒤 중간에 해지하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13.2%보다 많이 낼 수도 있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을 올려 주므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낼 때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납입 내역이 빠졌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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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값을 보여 줍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126)이나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